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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Daily] 변호사가 '공수처 검사' 해도 되나?… '위헌' 논란 가열
 
2019-10-29 13:28:27
한국당, '與 공수처법 위헌성' 제기… "'검사' 이름 쓴다고 헌법상 '검사 권한' 행사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앞세워 29일 본회의 부의를 노리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설치안이 위헌적 요소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와 주호영 의원실에서 주최한 '공수처법의 위헌성과 법사위 심사의 당위성'토론회에 참석한 김종민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법개혁연구회장은 "공수처가 헌법상 설치 근거가 없고 정부 조직 원리에 반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수사기구 설치 자체가 위헌"

김종민 회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공수처의 위헌성을 강조했다. 그는"국가기관은 헌법에 따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소속기관 중 하나로 설치돼야 한다"며 "공수처는 제2의 검찰로 수사권, 영장 청구권, 기소권까지 갖는 특별 수사기구인데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기이한 형태의 수사기구로 설치되도록 규정한 것은 설치 근거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 검사가 헌법에 표기된 '검사'로 볼 수 있느냐도 문제"라며 "현재 (민주당이 제출한)법안은 헌법상 검사의 권한을 포함해 검사의 권한을 모두 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듯하지만 헌법규정은 엄격히 해석돼야 한다. 공수처 검사는 헌법과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의 규정과 입법정신에 반한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다. 공수처 검사가 명칭을 '검사'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기존 검사의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그는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에도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조사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임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조사'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극히 모호하다"며 "과거사 위원회나 세월호 특조위 등에서 조사업무를 담당했던 변호사를 염두에 둔 규정이 아닌가 추측된다"고 했다. 전문성 없이 단지 조사업무를 담당했다고 공수처 검사 자격을 주는 것이 적절한지를 지적한 것이다.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도 김 회장의 주장에 동의했다. 그는 "헌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공수처 설치는 청와대의 하명사건을 누가 수사할 것이냐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적대적 정치세력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작동해야 하는데 검찰과 경찰이 말을 잘 안듣는다"며 "청와대가 정보를 넘기고 공수처가 수사하는 전형적인 하명사건 수사기관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석한 의원들 중 유일하게 다른 당적을 가진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도 "공수처 문제는 헌법과 법적 측면에서 토론해야 하는데 너무 정치화됐다"며 "검찰개혁의 핵심은 권력의 남용을 막는 것인데 또 다른 기구를 만들게 되면 또 다른 남용을 다시 만드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사위와 사개특위는 같은 상임위 아냐…별도 체계자구심사 거쳐야"

토론회에서는 공수처 설치의 위헌성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주장하는 법안의 부의 시점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당초 민주당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123일 법안 심사 후 특위가 종료됐고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57일 동안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180일의 요건이 갖춰졌으므로 10월 29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법사위가 현재 소관 상임위이기 때문에 별도의 체계·자구심사기간인 90일이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임종훈 홍익대 초빙교수는 민주당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29일 부의'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그는 "체계·자구심사를 거치지 않으려면 사개특위와 법사위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인지가 중요하다"며 "법사위는 '법제'와 '사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데 사개특위는 법사위의 업무 중 사법 업무에 관한 입법 권한만을 행사하고 법제에 대한 권한은 없다. 역할이 다른 사개특위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사위가 소관하는 별도의 쳬계·자구심사를 받아야 하고 국회 선례에서도 그렇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지난 2011년 18대 국회 당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7건의 법안이 별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친 것을 예로 들었다. 

이 날 토론회에는 발제자인 김종민 회장과 임종훈 교수·임병수 전 법제처장과 함께 나경원 원내대표·정용기 정책위의장·주호영 의원·정종섭 의원· 김진태 의원·유기준 의원·조훈현 의원 등 한국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토론회에 앞서 축사를 한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없는 죄도 만들려고 하는 친문은폐처·반문보복처가 될 것"이라며 "이번 토론이 국민들께 좋은 반향을 일으켜 공수처 설치에 대한 반대 여론을 일으키길 기원한다"고 했다. 

한편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주당은 29일 부의를 촉구했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문 의장은 이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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