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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11] 공동체자유주의는 어떠한 경제가치와 경제질서를 목표로 하나요?
 
2015-08-13 16:25:48

경제가치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산적 효율성이고 다른 하나는 분배적 공정성입니다. 마지막은 경제의 안정성입니다. 이 세 가지를 보장하는 경제질서로서 공동체자유주의는 우선 [시장질서(market order)]가 가장 훌륭한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지난 250년간 인류의 물질적 풍요를 가져온 급성장의 배경에는 시장질서의 발전과 확대가 있었습니다.


자유주의자들 중에는 시장질서만 자유롭게 보장하면 효율은 물론이고 공정이나 안정이라는 경제적 가치도 충분히 달성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주장합니다. 크게 보면 옳은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다 보면 자유시장 질서만으로는 특히 자유방임적 시장질서만으로는 경제적 효율성과 공정성과 안정성 확보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약육강식의 천민적(賤民的) 시장경제, 비(非)인본적 시장경제, 변화가 극심한 불안정한 시장경제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양식과 품격이 있는 시장경제, 인본적(人本的) 시장경제, 예측가능한 안정적 시장경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자유주의는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하고 안정적인 시장경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건이 반드시 함께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첫째가 시장질서가 반드시 자유롭고 공정해야 합니다. 독과점 특혜, 불공정한 규제, 끼리끼리 유착관계가 있으면 있을수록 시장질서는 비효율적이고 불공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反)독점, 비(非)규제, 반(反)유착 등의 질서정책을 강화하여 이러한 비효율적이고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을 혁파하여야 합니다.


둘째는 시장의 성격에 따라 [상이한 시장질서정책]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상품시장의 경우는 반(反)독점의 자유질서정책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생산요소 시장인 금융, 노동, 토지 시장의 경우에는 단순한 자유질서 정책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세밀한 정부의 규제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금융시장의 경우는 금융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징?정보의 비대칭성, 기회주의(opportunism) 등?때문에 소위 신중규제(prudential regulation)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융시장이 대단히 격심한 변동을 하게 되어 경제의 안정성을 크게 해치게 됩니다.


노동시장도 인간의 노동이 상품화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노동보호적 규제가?예컨대 산재(産災)를 막기 위한 최저 안전기준 등?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토지시장의 경우도 한번 개발하면 원상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 안목에서의 개발계획을 짜기 위한 규제가 불가피합니다. 이와 같이 시장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질서정책이 수립될 때 시장질서가 품격있는 질서, 인본적 시장질서, 안정적 시장질서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빠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시장경제가 주는 미시적?단기적?정태적(靜態的) 효율성?소아적 합리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거시적?장기적?동태적(動態的) 효율성?대아적 합리성?도 함께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동태적 효율성을 확보하려면 단순히 자유공정경쟁질서의 보장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자유시장경제는 미시적 단기적?정태적 효율성은 보장할 수 있지만 거시적?장기적?동태적 합리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효과적인 정부의 [협치형 산업정책]이 함께 하여야 합니다.


물론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정부의 산업정책이 과거 중상주의시대와 같이 관료적이거나 권위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21세기에는 민과 관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아이디어를 공유(pool)하면서, 거시적?장기적?동태적 효율성을 함께 찾아가는, 표현을 바꾸면, 함께 만들어가는 공치적(共治的)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자유주의에서는 빠른 경제성장을 위해선 자유공정시장경제의 보장 이외에 [민관협치적(民官協治的) 산업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는 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별도의 공동체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본적 시장경제] 질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노령이나 지병으로 노동 능력이 없는 경우, 그래서 실업할 수밖에 없는 경우, 혹은 학력이나 업무 능력이 너무 낮아 시장참여가, 즉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공동체가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소위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사회적 최저생활이 가능하도록 보장하여야 하고 교육과 훈련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교육과 훈련지원 그리고 취업안내 등을 통하여 이들의 취업가능성을 높여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안전망은 인본적 시장질서의 구성요건의 필수입니다.


시장질서는 대단히 역동적이고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크게 보아 공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자유주의 혹은 자유만능주의만으로는 약육강식형 [천민적 시장경제]로 추락할 위험이 있어 결국 경제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자유주의적 조건을 만들어야 비로소 지속가능한 건강한 [인본적 시장경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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