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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 ‘규제 개선’ 빠진 기업 밸류업 지원정책
 
2024-03-11 12:02:33
◆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경제질서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26일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Value-up) 지원방안 1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1차 발표에 따르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주요 포인트는 '기업의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에 있다. 자발적 기업가치 제고 지원, 기업가치 우수기업에 대한 투자 유도, 밸류업 지원체계 구축 등 3가지가 핵심 내용이다. 이에 따라 향후 기업들의 자율적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과 그 실행과정을 공시하도록 권장하는데,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및 PBR, 배당성향/수익률 등을 기업이 스스로 공시하도록 할 것이 권장된다.


한국 주식시장이 얼마나 침체돼 있으면 정부가 나서서 이런 고육지책을 내놓았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정책 당국 조차도 손 놓고 나몰라라 하는 것보다는 의미가 있지 않겠나. 자신의 몸값을 낮추고 싶어하는 기업과 기업인이 있겠는냐마는, 아무런 환경 변화가 없는데 기업가치를 높일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열심히 공시한다고 해서 얼마나 달라질지는 의문이다.일종의 채찍은 제공했지만, 당근이 빠진 것이다. 여기서 당근이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의 개선이다. 규제개선 없이 자발적 노력으로 갑자기 기업가치가 높아질 리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경제 5단체(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글로벌 스탠더드 규제개선 공동 건의집'을 냈다. 그 중 공감이 가는 몇 가지를 소개한다.


다중대표소송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모자회사 관계에서 독립된 법인격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한국은 계열회사 주식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를 허용한다. 한국도 100% 완전 모자회사 관계에 한정해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해야 한다.


신주인수선택권(poison pill)제도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G7 국가에서 전부 도입해 활용 중이다. 주요국 대비 M&A 법제와 관련해 우리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주인수선택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가장 큰 걸림돌은 국내 기업집단 규제다. 한국의 대규모 기업집단 법제와 각종 지주회사 관련 규제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대기업집단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나아가 한국은 지주회사 경제력 집중을 억제할 목적으로 각종 사전규제(부채비율, 증손회사, 금산분리, 자회사 지분율 규제 등)를 시행 중이다. 이러한 사전규제는 오로지 한국만이 시행 중이며, G5 국가는 사후규제만 시행하고 있다. 사전규제는 산업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한국은 경영판단원칙을 수용하지 않고 형법상 배임 및 업무상 배임에 더하여 회사법상 특별배임죄 처벌규정을 두고,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죄 가중처벌 규정까지 두고 있는 형벌만능공화국이다. 배임죄에 따른 위험이 기업가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


세제 측면에서도 법인세는 OECD 회원국 다수가 단일세율 체계를 취하는 반면 한국의 법인세는 4단계의 복잡한 과표구간을 유지하고 있다. 최고세율의 경우 한국 법인세는 26.4%(지방세 포함)로 OECD 평균과 G7 평균을 웃돈다.


상속세는 OECD 회원국 다수가 각자 상속받은 재산을 과세기준으로 삼는 유산취득세 방식인 데 반해 한국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삼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최고세율의 경우 한국 상속세는 50%로 일본 다음으로 높은 데다 최대주주의 지분 상속시 상속세율이 60%에 달해 기업승계 부담이 세계에서 가장 크다. 단기적으로는 현행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자본이득과세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


이 외에도 무수한 규제가 존재한다.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후진적이고 설득력 없는 이들 주요 규제 중 하나라도 뿌리 뽑고 밸류업을 외쳐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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