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13 17:31:5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일컬어지는 근본가치를 침해하는 헌법개정이라면 그 자체로서 정당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주최한 ‘정부 헌법 개정(안)의 평가와 문제점, 대안’ 정책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아 제10차 개헌에서도 헌법의 근본가치는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법률로 정하는 것으로 충분할 사항들을 굳이 헌법에 명문화하려는 것이 적지 않으며, 그들 중 상당수는 진보의 색깔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하나같이 반(反) 자유시장적, 국가개입적 정책들”이라며 대통령 개헌안 역시 퇴행적·시대착오적 이념의 소산이라고 비판했다. 신 교수는 대안으로 현행 헌법의 ‘제9장 경제’ 부분을 삭제하고 대신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국가가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할 것 △모든 국민은 계약의 자유를 가짐 △국가는 자유로운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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