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국내에도 적용 가능할 것인가?
최근 들어 청년실업문제가 대두되면서 구직에 관한 청년들의 관심이 부쩍 증대하고 있다. 청년들에게 있어 복지는 바로 일자리 찾기라고 단언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재열 교수(서울대)는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률은 90%에 육박하지만 전체 구직자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1/3 이상이고 증가 속도 또한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5년 내 시간선택제 일자리 93만 개를 창출하겠다 밝힌 바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자기 필요에 따라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정규직과 차별 없고 정년도 보장되는 반듯한 일자리'를 말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사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비중이 낮은 것에 초점을 맞추어 만들어진 개념이다. 기혼 여성의 전일제 근무가 어렵다면 시간제로 전환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다.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려는 청년들도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시간만큼 일하면서 정규직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역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 일의 업무를 줄이거나 늘릴 수 있고 음식점이나 편의점에서 직원이 주인에게 4대보험, 퇴직금, 유급휴가 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면 일자리는 외려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발표한 '네덜란드, 독일, 영국의 시간제 근로의 활성화 사례와 시사점'에 따르면 세 국가는 시간제 근로를 활성화 해서 취업률 70%를 달성했다 한다. 우리 정부도 이를 벤치마킹해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다. 기재부는 '차별금지법의 법제화', '인센티브 제공',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구직자들에게 사회보험료 및 세금감면을 제공해 준 사례과 같이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아직 한국에서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은 정규직에 비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정서상 차별금지를 법제화하기 보다는 정규직 노동구조와 비정규직 노동구조가 이분화된 구조를 개혁해 구직자의 인식 변화에 힘써야할 것으로 보인다.
(방진하 기자, 청년한선기자단 1기)